[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원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로서 상향하여 규정하고, 위원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2명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