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김현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매년 3월 25일을 건설기술인의 날로 정함,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사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사용자 등이 이를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건설기술인단체로 하여금 건설기술인권리헌장을 제정․공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