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5.31 21:11:09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박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회사가 업무 위탁 시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병화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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