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박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회사가 업무 위탁 시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