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고, 일몰기간을 2021년까지로 연장하며, 추가 경감된 세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