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 주기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