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5.31 21:18:12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신동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소득인정액의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병화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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