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16 23:53:54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하여 새로 정의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개선함, 장애인 모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의무적으로 전환되던 것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만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되, 저소득 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낮추며, 부양의무자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을 인정조사 점수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량으로 변경하고,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주간활동지원을 포함시키며, 급여비용의 산정 시 활동지원인력의 급여를 개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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