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16 23:55:52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 서형수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일자리 창출과 공익적 제공기관의 육성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제공기관은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국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의 품질 제고,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에 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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