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16 20:00:31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 김광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20개비 기준의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연초고형물의 무게를 기준으로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부과금이 과세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20개비 기준으로 일반담배(궐련)와 동일한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연초고형물의 무게를 기준으로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 기준 및 기타유형의  전자담배에 포함된 연초고형물의 무게를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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