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의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0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16 20:02:06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 문미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휴직에 관한 특례 적용 대상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지정 대상에 울산과학기술원을 추가함.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도 소재․부품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학기술원의 교원․연구원도 소재․부품전문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른 "대학"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하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주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현행법에 따른 "대학"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을 현행법에 따른 휴직 및 겸직이 허용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나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 등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과 연구원을 각각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특례의 대상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특례의 대상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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