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16 20:03:45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 송희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원자력 관련 연구원은 원자력 통제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해당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나,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고 이를 위반한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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