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16 20:04:52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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