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16 20:09:42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 신보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할 때에는 채용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시키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구직자가 채용과정에서 불공정한 처우를 당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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