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16 20:11:02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 김해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의 세부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 시에 하도록 하고,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하여 개선을 권고한 경우 대규모점포등이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공표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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