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15 20:15:52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기념하고, 세계 여성의 날부터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 또는 증인 신문 등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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