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15 20:19:31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 징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제명된 자의 결격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림, 징계청구의 시효를 결격사유 기간 중에는 진행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