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표창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권자들이 정당 또는 후원회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것을 허용함, 1회 300만원 초과 고액 기탁자의 인적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표창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권자들이 정당 또는 후원회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것을 허용함, 1회 300만원 초과 고액 기탁자의 인적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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