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15 20:21:51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고용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과 방송자막 또는 수화통역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투표소를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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