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15 20:28:46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정병국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행업자 및 이에 종사하는 관광종사원과 관광면세업자 간에 여행자 유치 또는 물품 구매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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