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15 20:31:11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제윤경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이전계약의 동의에 관하여 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지도록 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등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발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