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대표 발의

2017.06.15 20:32:17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한 컵을 반환하는 경우에 환불해주는 보증금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대학교 및 아파트 단지 내의 사람 또는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도로"의 영역에 포함시킴, 음주운전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득 시 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시간을 늘리고 법률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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