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15 20:37:09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박주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에게 자녀 1명당 30일의 범위에서 21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보다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03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에게 자녀 1명당 30일의 범위에서 21일 이상의 유급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02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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