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3 23:22:59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조승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종사원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의장은 의원의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 열람․복사 등의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고,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도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광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2년으로 단축하고, 종사 경력이 없더라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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