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3 23:25:50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이재정 의원 등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정보를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를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시키고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임용 시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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