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3 23:27:13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박정 의원 등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무상협력 및 유상협력 분야의 간사위원을 포함한 간사위원 3명을 두고, 수석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 유상협력 분야는 기획재정부장관, 무상협력 분야는 외교부장관이 각각 간사위원이 되어, 각 분과에서 지원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제청구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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