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3 23:28:23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김삼화 의원 등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이 총 4년의 보호명령 기간 이후에도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제약의 예외를 두고, 현장조사 업무수행 등을 방해한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따라 개정하며,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술조력인의 양성목적과 수사․재판과정의 참여 목적이 피해자 조력 및 원활한 조사 및 증인신문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현행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에서 직계비속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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