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강병원 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인접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장관은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대기관리권역 내 시․도지사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54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43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규정 및 보급,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함, 노후 건설기계(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및 저공해조치시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수시검사 관련 업무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542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544호) 의결을 전제허고 있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통령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보건센터를 5년마다 지정하며, 미세먼지 민감계층 보건대책을 마련해야 함,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승용차의 2부제 운행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 등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음,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542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43호)의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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