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23 23:41:09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민병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인자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용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무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며, 서류심사에 합격하였으나 필기ㆍ면접 시험 등에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알려주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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