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23 23:42:44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정인화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화물운송사업자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이외의 사업자와 해운중개업, 외항화물운송사업의 국제물류주선업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해당하는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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