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23 23:43:58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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