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2 20:23:00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박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해사정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실시한 손해사정 결과보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개별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에 관한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3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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