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22 20:26:48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적용을 확대하고, 3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구성함, 국가가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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