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6.22 20:29:46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김병욱 의원 등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은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원격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함,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원격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개발,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및 원격대학의 교육과정․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함,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7명, 감사 2명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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