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2 20:31:36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박선숙 의원 등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게 그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장이 포괄적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서 규정한 예금의 개념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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