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2 20:32:40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김광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제조업을 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려는 창업자로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험연구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한 경우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