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22 20:34:33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박찬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하도급 대금의 부당지급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3배로 단일하게 적용하고, 배상액 결정 시의 각종 고려사항을 삭제하며, 배상제가 적용되는 행위에 "물품 등의 구매강제",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부당 대물변제"를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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