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장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출

2017.06.22 20:35:33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안전행정위원장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후원회지정권자에 정당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을 추가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를 허용함, 중앙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50억원으로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500만원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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