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22 20:36:31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박주민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를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한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관제구역 내 해양사고 발생을 접수하고도 관할 기관 등에 사고발생 사실을 전파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선박교통관제사 및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해양사고 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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