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21 20:53:37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박주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법원이 손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 또는 손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