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21 20:59:33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채이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자문기관으로 변경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에 대한 자체심사 시 필요하다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시하는 의견에 구속되지 아니하도록 함,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무,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 경우 규제 시행일로부터 3년 뒤 규제영향분석 결과 평가보고서를 작성․공개하도록 함,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35명으로 확대하고,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시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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