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21 21:00:24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김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마약류를 1군 및 2군으로 구분하고 그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며, 예고임시마약류와 임시마약류의 취급 및 처분에 관한 준용규정을 삭제하여 관련 행위금지에 관해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1군 및 2군 마약류와 관련한 금지행위 위반 시의 양형기준을 각각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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