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21 21:03:11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윤소하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등의 시설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도로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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