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김삼화 의원 등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불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청산계획서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먹는 물의 정의에 정수기 처리수를 포함시킴, 정수기제조업체의 자금출연이나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 등은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소비자,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등이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및 정수기에 대한 시험․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험․분석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용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고, 구인자가 채용과정 등을 고지하는 경우 그 채용공고기간을 함께 고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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