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0 21:09:40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안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사고 유발자뿐만 아니라 뺑소니 사고 유발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사업에 미디어를 통한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사업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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