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0 21:10:34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백재현 의원 등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형제자매 중 1명,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팔촌 이내의 친인척 중 1명이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부대 및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군인에게 교육여건을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82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영부대 및 복무기관의 장은 학력취득을 원하는 군인에게 학력인정시험 학습에 필요한 교육여건을 제공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79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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