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기동민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간호사를 포함시킴,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간호분야 장교로 편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료인으로 편입할 수 있음, 간호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간호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간호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을 의무․간호․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65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사전에 공직후보자의 인적사항을 검토․분석하여 공직후보자를 동의요청 또는 추천하는 취지를 작성한 사전검증보고서를 임명동의안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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