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최교일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잉여 배출권의 차입이 가능한 기간을 이월 가능 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에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법교육 업무를 추가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 보호장구의 종류에 보호대를 추가하고, 현행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 요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가석방으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가 소재불명되는 경우 보호관찰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 등의 재범 방지 등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해당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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