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19 21:23:09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이상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는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으나 근무기간 등 계약조건에 관하여 임용하는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교원의 재임용 심의 신청권과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권 등을 규정함, 과학기술원과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년보장교원 임용근거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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