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19 21:27:27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윤소하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중 사업장의 규모에 관한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사업장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한 보수 수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에 지침의 준수 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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