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19 21:35:56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추혜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자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을 감안하여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이용약관에 해당 요금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을 1개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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